<다음은 아래 영상을 공부한 영상입니다>
세금의 2가지 종류
주식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2가지가 있다.
양도 차익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
배당 수익
주식에서 배당 받아 생긴 이익
국내 주식 세금
양도 소득세
국내 주식은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투자시 한 종목의 지분 1% 이상 들고 있을 때
코스닥 투자시 한 종록의 지분 2% 이상 들고 있을 때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 가진 사람
2023년 부터 종목당 3억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배당 소득세 15.4%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준다.
결론
국내 주식의 세금은 개인 투자자가 신경 쓸 것이 없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22%
1월1일 ~ 12월 31일 까지 일 년 동안
주식, ETF들을 팔았을 때 총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신고 해야한다.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낼 필요 없다.
예) 테슬라로 500만원 벌고, 니콜라로 300만원 잃은 경우
200만원만 벌어서 신고 안해도 된다.
25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예) 테슬라로 500만원 벌고, 니콜라로 100만원 잃은 경우
400만원만 벌면 250만원 뺀 나머지 150만원에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33만원 내야함
배당 소득세
현지 배당 소득세율 < 한국 배당 소득 세율 14%
그 차이만큼 국세청이 원천 징수한다.
현지 배당 소득 세율 > 한국 배당 소득 세율 14%
국세청에서 따로 가져가는 것 없음
미국은 15% 떼가니 국세청에서 빼가지 않음
한국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 했을 때
원천 징수하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금 신고하는 법
매번 5월 양도 소득세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지만 복잡함
많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 운영
신고 안하면
아예 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내야함
줄여서 신고하면 10%
절세 팁
1. 테슬라는 수익을 봤지만 다른 종목은 다 마이너스라 세금 내기 부담스럽다면
손실이 나는 종목을 팔고 다시 사는 방법. 총 수익이 줄여서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진다.
2. '장기 투자 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연말에 일부를 250만원 미만으로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절세 연말가기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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